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어 혜택을 받던 중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직장을 옮기면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을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 복지포인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으로 인해 남은 포인트를 날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자격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대 3년, 최고 만 42세까지)
거주지: 접수 기준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료되어 있는 거주자
근무 조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학교법인, 사립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2. 소득 기준 조건
건강보험료: 6개월(
26년 1월 ~ 6월) 평균 138,276원 이하월 급여 기준: 월 과세급여(세전) 약 385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6개월 평균 급여가 385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중복 참여 제한 및 선발 기준
💡 중복 참여 가능 여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능: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이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방식: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 직장 장기 근속자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7. 1.(수) 09:00 ~ 7. 13.(월) 18:00
접수처:
를 통해 온라인 접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잡아바)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연간 총 120만 원(반기별 6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 및 퇴사 시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은 어떻게 변할까
퇴사 즉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1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즉시 선정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속 근로가 어려워진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 기관에서는 '일시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참여 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사용 포인트의 소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직장에서의 자격은 마감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중도 해지나 퇴사 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 월을 포함해 보통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남아 있는 포인트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열쇠 '일시중지 신청'
일시중지 가능 기간과 신청 횟수 제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생긴다면 반드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일시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중지는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 상태를 증명해야 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직 성공 후 지원재개 신청 필수
새로운 회사에 성공적으로 이직했다면,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즉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한 새로운 직장 역시 청년복지포인트의 기본 신청 조건(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재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중단되었던 복지포인트 지급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직 준비 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주의사항
이직한 회사의 기업 규모와 근로 조건 확인
아무리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이직한 새로운 회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주 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지원재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직처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자동 탈락
퇴사 후 일시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일시중지 허용 기간인 3개월을 넘겨서도 재취업 증빙을 하지 못하면 별도의 경고 없이 사업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중도 이탈(중도 해지) 처리가 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복지포인트 최종 선정 발표가 나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신청 후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정 시점까지는 기존 직장에서의 고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2. 이직한 직장이 다른 지역(시·도)에 있어도 자격이 유지되나요?
A2.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근무지 기준이 해당 지자체(예: 경기도) 관할을 벗어나면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소재지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일시중지 기간 동안에도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3. 일시중지 상태에서는 새로운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기존에 부여된 포인트의 사용도 제한되거나 소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보유한 포인트를 최대한 소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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